공무원연금공단, 자산운용 내부통제 강화한다

김성수 2022. 11. 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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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자산운용 내부통제지침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자산운용 내부통제 점검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자산운용 관련 직원들의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자가점검 내용을 강화한 체크리스트 항목을 정비했다.

공단 내부통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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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직원, 금융기관 재취업시 거래제한
개인 외부메일 계정 사용제한 강화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자산운용 내부통제지침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자산운용 내부통제 점검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퇴직 직원이 재취업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거래 제한기준을 명확히 했다. 퇴직직원 재취업 여부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도 강화했다. 거래금융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직원과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사진=공무원연금공단)
지침 개정에 따라 공단 퇴직 직원이 공단 기금운용을 직접 담당하는 위탁펀드 매니저 또는 거래담당자 등으로 재취업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년간 해당기관의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약정이 제한된다. 공단 퇴직 전 업무와 직접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 외부메일 계정 사용제한을 강화했다. 금융자산 운용부서 직원의 기금운용 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자산운용 관련 직원들의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자가점검 내용을 강화한 체크리스트 항목을 정비했다. 또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식도 보완했다.

공단 내부통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sung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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