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제조·판매업소 6곳 적발

이태희 기자 2022. 11. 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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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9월부터 간편식과 건강식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2곳 △무표시 제품 판매 및 보관 2곳 △제조원과 유통기한 거짓 표시 1곳 등이다.

시에 따르면 A업소는 영업 등록 없이 곰탕, 선짓국 등을 제조해 B업소에 납품하다 적발됐으며, B업소는 이 식품을 무표시 상태로 진열·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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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식·건강식 업소 대상 기획수사…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9월부터 간편식과 건강식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제조·가공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9월부터 간편식과 건강식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2곳 △무표시 제품 판매 및 보관 2곳 △제조원과 유통기한 거짓 표시 1곳 등이다.

시에 따르면 A업소는 영업 등록 없이 곰탕, 선짓국 등을 제조해 B업소에 납품하다 적발됐으며, B업소는 이 식품을 무표시 상태로 진열·판매했다.

또한 도시락류와 반찬류를 각각 제조·판매하는 C업소와 D업소는 조리장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제조·가공 목적으로 비치해 놓고 식품 제조 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자치구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간편식과 건강식은 가정에서 한 끼 식사를 간단히 대체하는 제품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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