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탈루·은닉세원 123억 발굴했다… 1년 전比 29억 원↑

정민지 기자 2022. 11. 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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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난달 말까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 지방세 123억 원을 추징했다.

이외에도 과표누락, 상속, 과점주주, 지목변경, 가설건축물, 승강기 등 누락 가능성이 많은 분야를 집중 조사해 52억 원을 발굴, 추징했다.

지난해에는 이 부분에서 48억 원이 발굴된 바 있다.

은닉 세원을 끊임없이 발굴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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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 더해 세무조사 대상 확대 등 영향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일보DB

대전시가 지난달 말까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 지방세 123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억여 원 증가한 실적이다.

올 1월 법인세무조사, 비과세·감면 기획조사 등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한 데 더해,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인 등도 올해 다시 추가된 영향이다.

구체적 실적을 살펴보면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법인 452개를 선정, 법인장부를 확인해 신고누락, 과소신고 등을 찾아내 36억 원을 추징했다.

세부 추징 내역은 시 본청 25억 7000만 원, 유성구 3억 8000만 원, 중구 2억 6000만 원, 대덕구 1억 8000만 원, 서구 1억 4000만 원, 동구 7000만 원 순이다. 지난해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대상 등을 세무조사 법인대상에서 제외했었다.

또 올해는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해 35억 원을 발굴했다. 이는 창업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종교시설 등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뒤 감면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추징한 경우다. 1년 전(32억 원)보다 추징액이 3억 원 늘었다.

이외에도 과표누락, 상속, 과점주주, 지목변경, 가설건축물, 승강기 등 누락 가능성이 많은 분야를 집중 조사해 52억 원을 발굴, 추징했다. 지난해에는 이 부분에서 48억 원이 발굴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징사례 등을 공유해 탈루.은닉 세원을 끊임없이 발굴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민태자 시 세정과장은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탈루·은닉 세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철저히 찾아내 공평과세의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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