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선거운동 혐의 아태협 관계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정민지 기자 2022. 11. 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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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 관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아태협 모 분과위원장 A 씨 측 변호인은 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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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관·조직 설립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전면 부인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일보DB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 관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아태협 모 분과위원장 A 씨 측 변호인은 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유사기관·조직 설치 설립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2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씨 측 변호인은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조직의 일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했고, 공소장에 제기된 일시에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다"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졌으며, 유사 기관이나 조직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대선 기간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단체는 대전·충남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A 씨의 혐의는 수원지검이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던 중 확보한 압수물에서 혐의점을 포착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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