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파기 공사’ 민원 50건…과태료 ‘48만 원’ 끝

김호 2022. 11. 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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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여수의 한 공사장 흙막이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주민들이 불편·불안을 호소하며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여수시의 조치는 과태료 부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구에 나섰던 여수시는 이르면 내일(4일)부터 주변 건물 출입 통제를 해제할 방침인데,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터파기 공사 중 흙막이벽이 무너지면서 바닷물이 차오른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현장.

주민들은 사고가 나기 전부터 터파기 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불안을 호소했고, 실제 최근 1년간 여수시에 접수된 민원만 5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일부 건물에는 금이 갔다는 신고도 있었는데, 여수시가 시공사에 내린 법적 제재는 소음 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48만 원 부과뿐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건물 세입자/음성변조 : "그냥 웃었죠.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과태료 몇십만 원 부과하고 저희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여수시는 사고 현장에 토사를 부어 바닷물 추가 유입을 차단했고, 주변 건물도 안전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출입통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상인/음성변조 :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게 문을 열겠습니까. 난장판인데. 도로도 다 통제하고 있고, 손님들이 들어오겠습니까."]

한편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여수시는 법 시행 전이어서 안전평가 대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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