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습경보 혼란 속 조기 퇴근한 울릉경찰서장 논란

이지은 2022. 11. 3. 1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로 경북 울릉군에 경계경보가 내려진 당일 울릉경찰서 서장이 유연근무를 이유로 조기 퇴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울릉군에 경계경보가 내려진 어제(2일) 김동혁 울릉경찰서장은 유연근무를 이유로 오전 7시에 출근했다가 오후 5시에 퇴근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로 경북 울릉군에 경계경보가 내려진 당일 울릉경찰서 서장이 유연근무를 이유로 조기 퇴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울릉군에 경계경보가 내려진 어제(2일) 김동혁 울릉경찰서장은 유연근무를 이유로 오전 7시에 출근했다가 오후 5시에 퇴근했습니다.

한 매체에는 김 서장이 퇴근한 뒤 경찰서 인근 관사 텃밭에서 키운 상추를 수확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 서장은 "관사가 경찰서 바로 옆에 있어 비상 시 바로 복귀를 할 수 있다"면서, "경계강화근무 단계에서는 1시간 안에 복귀할 수 있으면 퇴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고 퇴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후 관사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면서도, "울릉주민들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 울릉도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후 지대공 미사일과 포 100여 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합참은 오전 8시 55분쯤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가 오후 2시쯤 ‘경계경보’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후 8시간 만인 밤 10시 경계경보를 해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