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상황관리관·용산서장 수사의뢰…수사 속도

한채희 2022. 11. 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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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감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제(2일) 압수수색에 이어 오늘은 112 상황을 총괄했던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경찰청은 오늘(3일) 류미진 서울경찰청 인사과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류 총경의 근무 태만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야간 돌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는 '야간 상황관리관' 류 총경이 참사 발생 당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황 인지와 지휘부 보고 모두 늦어졌다는 겁니다.

경찰은 어제 현장 지휘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도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는데요.

오늘은 류 총경과 함께 이 전 서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사의 책임 소재를 따져 묻기 위해 경찰이 연이틀 강도 높은 내부 감찰에 착수한 모양새입니다.

[앵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있는 건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어제부터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서울경찰청 등 8개 장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제수사가 연기됐던 이태원역에 대해서도 오늘 새벽,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참사 당시 접수된 신고 이력과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112신고 내용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나기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는 총 11건 접수됐는데요.

이중 실제 출동은 4건에 그치며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태원파출소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상급 기관인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전망인데요.

112 신고는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하고 일선 경찰서인 용산경찰서에 지령을 내려주고,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출동을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수사와 감찰은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 등 지휘부 라인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고 발생 1시간 21분 뒤인 오후 11시 36분 첫 보고를 받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1시간59분 뒤 사고 사실을 처음 인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경찰청_특별감찰팀 #이태원참사 #대기발령 #압수수색 #112상황실 #부실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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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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