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때 호남 지역 민간인 희생 진실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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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호남 지역의 군경, 지방 좌익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정해두의 광주 학생운동 사건,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등 4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관련 권고를 내놨다.
진실화해위는 1950년 7월 진주 지역 민간인 7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의해 예비검속돼 집단살해된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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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지방 좌익 등에 의해 희생
국가에 피해회복 조치 등 권고
정해두 광주 학생운동도 대상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호남 지역의 군경, 지방 좌익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정해두의 광주 학생운동 사건,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등 4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관련 권고를 내놨다.
‘정해두의 광주 학생운동 사건’은 광주 지역 비밀결사인 성진회 활동을 이어받은 독서회 간부였던 정해두가 1929년 11월3일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광주도립병원 앞에서 경찰의 귀가 경고에도 시위행진을 이어 나간 사건이다. 정해두는 해당 행위로 경찰에 체포돼 치안유지법·출판법·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정해두의 광주학생운동이 항일독립운동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해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1950년 7월 진주 지역 민간인 7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의해 예비검속돼 집단살해된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1970년대 강화군 교동면에서 발생한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도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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