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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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북 청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12,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및 해당 계열업체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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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북 청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12,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없음, 500m~1km 이내 오리사육 농가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및 해당 계열업체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3일(목) 19시부터 11월 4일(금)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회사법인㈜주원산오리(발생농장 계열사)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 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0개반, 20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구에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 분무기),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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