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 시장에 경쟁 도입… 가격 입찰제 단계적 적용

조재희 기자 2022. 11. 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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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4년 도입...다음 달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
국내 전력 시장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의 중앙전력관제센터./뉴스1

정부가 전력도매시장에 가격 입찰제를 추진한다. 이르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이 이뤄진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 달 확정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시장원리에 기반해 가격 기능이 작동하도록 전력 도매 거래를 가격 입찰로 전환하기로 했다. 발전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순서대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파는 현행 방식과 달리 발전사들이 써낸 입찰가에 따라 전력 판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01년 한전에서 발전 자회사들이 분사하며 만들어진 전력도매시장 체계가 20여년 만에 변화를 맞는 셈이다.

발전사들이 한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자연스레 경쟁이 이뤄지며 공급 단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전력도매가격에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금액까지 붙어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새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원전 등 에너지원에 따라 시장을 구분해 입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에너지원별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발전단가가 비싼 LNG 발전소를 기준으로 전력도매가격이 결정되는 현행 방식에서는 전력 구매비용이 지나치게 비싸져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컸다. 정부와 한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도매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발전업체들의 반발에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또는 3월부터 해당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본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기는 유동적”이라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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