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차규근, 직위해제 불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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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차 전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체 처분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차 전 연구위원은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된 후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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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무부, 기소 13개월 뒤 전보 및 직위해제 처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차 전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체 처분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1차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오전에 열린다.
차 전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당시 긴급 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김 전 차관을 부당하게 긴급 출국금지한 과정에 관여한 재판에 넘겨졌다.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함께 기소됐다.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차 전 연구위원은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된 후 직위해제됐다. 일종의 대기발령 조치다. 차 전 연구위원이 기소된 지 약 13개월이 지난 후에 이뤄진 조치다.
차 전 연구위원 측은 이중 불이익 조치라며 반발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된 뒤 그보다 낮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인사발령 조치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직위해제 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과 국가공무원법을 고려해 내린 정당한 조치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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