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7일부터 법정민원 처리기간 30% 이상 단축 시행

이찬선 기자 2022. 11. 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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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7일 이상 소요되는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처리하고 있는 법정민원 677종 중 7일 이상 소요되는 401건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해 23종을 제외한 378종을 일괄 30%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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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소요 법정민원 401건 중 378종 대상
산업단지 인허가 처리기간 15개월서 10개월로
충남도청.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7일 이상 소요되는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처리하고 있는 법정민원 677종 중 7일 이상 소요되는 401건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해 23종을 제외한 378종을 일괄 30% 단축한다.

분야별로는 건설교통 43종은 법정 평균처리 25일에서 17일로 8일, 경제산업 74종은 15일에서 11일로 4일, 농림축산 35종은 20일에서 14일로 6일 줄인다.

문화체육 26종은 21일에서 14일로 7일, 보건복지 48종은 16일에서 11일로 5일, 소방안전 34종은 15일에서 10일로 5일, 해양수산 16종은 14일에서 10일로 4일 짧아진다.

기후환경 66종도 16일에서 11일로 5일, 공통행정 35종은 15일에서 10일로 5일 단축했다.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민원은 농지분야 등 관계부서 협의기간 장기화에 따른 승인기간 지연이 불가피해 평균 15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를 10개월로 5개월 단축한다. 이를 위해 도는 ‘산업단지 개발 전담책임관제’를 도입해 담당자별 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월 1회 개최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회를 수시로 개최한다.

물류단지 개발 관련 인허가는 실수요검증기간을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협의 회신기간 단축을 건의해 평균 52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시킨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는 신규사업 단계의 사전상담 실시 및 관계 절차 일괄 협의 및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건의 등을 통해 평균 15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시킨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정부 건의 △자체 제도 개선 △도-시군 상호협조 강화책도 마련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군간 업무협업을 넘어 15개 시군과 함께 민원 처리기간 단축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례적으로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더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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