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없는 행사’ 서울시장이 안전대책 수립”…시울시의회 국힘,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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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나 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체가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주최·주관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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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나 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체가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주최·주관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서울시장은 ▲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으로 장소와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행사 ▲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 명 이상인 행사 등에 대해 서울경찰청장, 자치구청장 등과 협의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이 보행자와 자동차 등 통행 금지·제한을 서울경찰청장에게,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도시철도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중운집 행사로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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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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