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북 청주 육용오리 농장서 AI 항원검출…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박하늘 2022. 11. 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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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3일 충북 청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1만2000마리 사육)에서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충북도·세종시·충남 천안시·㈜주원산오리(발생농장 계열사) 가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해 3일 19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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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3일 충북 청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1만2000마리 사육)에서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본은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살처분·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충북도·세종시·충남 천안시·㈜주원산오리(발생농장 계열사) 가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해 3일 19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다만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이 허용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0개 반, 20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스탠드스틸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만약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스탠드스틸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수본은 AI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구에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 분무기),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수본은 “가금농가에서 가금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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