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B생명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 미이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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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DB생명의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와 관련해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므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3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DB생명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와 관련, DB생명과 투자자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으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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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DB생명의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와 관련해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므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3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DB생명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와 관련, DB생명과 투자자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으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건으로 해외 투자자와는 관련이 없으며, 이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는 소수이며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아닌 만큼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금융당국은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은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 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DB생명은 오는 13일 예정됐던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변경했다. DB생명은 300억원은 소수의 사모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와 협의를 통해 계약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흥국생명도 지난 1일 싱가포르거래소에 이달 9일 예정됐던 5억달러(약 7110억원)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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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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