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 ℓ당 49원 인상…흰우유 1ℓ 3000원 넘나
낙농가와 유업계가 우유가격 산정에 영향을 주는 원유 수매 가격을 내년부터 ℓ당 49원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우유와 치즈 등 유제품은 물론 우유를 원료로하는 빵, 과자 가격도 잇따라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가와 유업체 간 원유 가격을 ℓ당 49원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낙농가와 유업계는 통상 매년 6월부터 원유 가격 협상을 시작해 8월부터 새 가격을 적용하지만 올해는 협상이 길어지면서 조정된 가격을 적용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올 연말까지는 ℓ당 49원 인상분에 3원을 추가지급하고, 내년 1월부터는 ℓ당 49원 인상된 기본 가격이 음용유용 원유에 적용된다.
원유가격이 오르면서 음용유를 비롯한 유제품 가격도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가격포털사이트 참가격 자료를 보면 현재 흰우유 소매가격은 1ℓ에 2779원(서울우유)이다. 이번에 인상된 원유 가격을 그대로 더하기만 해도 소비자가격은 2828원이다.
하지만 유업체들의 경우 원유가격이 인상될때 부자재와 물류비 상승 등을 인상 요인을 반영해 소비자가격도 인상해왔다. 지난해 8월 원유가격은 ℓ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 올랐는데, 흰우유 소비자가격은 ℓ당 140원 가량 올랐다. ℓ당 원유가격 인상폭의 7배나 가격이 오른 셈이다.
때문에 이번 인상분 49원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면 흰우유 1ℓ당 3000원을 웃돌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특히 우유의 경우 치즈나 버터 같은 유제품과 과자, 빵, 아이스크림, 커피에 첨가되기 때문에 가공식품의 도미노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가계 부담이 큰폭으로 증가한만큼 물가안정에 유업계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다만 유업계 역시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상승을 이번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는 음용유와 가공유 가격을 달리 책정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골자로하는 낙농제도개편의 세부 실행방안도 결정됐다.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 이후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의 생산비만을 고려해 조정돼 왔으나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용도별 차등가격제에서는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우유가 과잉이더라도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기본가격을 생산비 상승폭의 90~110% 범위 내에서 인상해야 했으나, 원 유가 과잉인 경우, 생산비 상승분의 30~70% 범위에서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또 가공유 가격은 경영비 상승분을 고려하되 유업체가 실제 지불하는 가공유 가격과 국제경쟁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시장 상황을 판단하도록 설계했다. 음용유와 달리 가공유 가격은 내년 1월부터 ℓ당 800원이 적용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내년 시행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며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도 낙농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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