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도피 조력자 1심 실형 선고

김다연 2022. 11. 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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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수사 당시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생활을 도운 공범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이은해와 조현수로부터 도피 생활자금과 은신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지난달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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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수사 당시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생활을 도운 공범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3일)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와 31살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피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이은해와 조현수로부터 도피 생활자금과 은신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지난달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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