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DB생명 콜옵션 행사 사실상 불승인

임성원 2022. 11. 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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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이 300억원어치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이를 상환할 경우 지급여력비율(RBC)이 150% 미만으로 하락해 보험업 감독규정(제7-10조)에 따라 콜옵션 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B생명은 300억원을 조달할 자금 여력은 있지만, 상환 후 RBC 비율을 맞추기 힘들다는 점에서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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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여부 사전 문의…RBC 비율 미달해 불승인 감지 후 계약 변경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DB생명이 300억원어치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이를 상환할 경우 지급여력비율(RBC)이 150% 미만으로 하락해 보험업 감독규정(제7-10조)에 따라 콜옵션 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한 결과, 최근 DB생명은 콜옵션 행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문의했다. 후순위채권을 상환할 여력은 있지만, 지급여력비율 하락 문제로 승인이 가능한지를 질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B생명은 300억원을 조달할 자금 여력은 있지만, 상환 후 RBC 비율을 맞추기 힘들다는 점에서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도 현재의 규제 사항을 무시하기 어려워, 승인 불가의 입장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3일 DB생명이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DB생명 CI. [사진=DB생명]

앞서 DB생명은 오는 13일 예정된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변경했다. 지난 2017년에 발행한 300억원 규모로 최근 투자자들과 협의해 콜옵션 행사 시점을 조정했다.

DB생명은 투자자들과 협의해 계약 자체를 변경한 건으로 시장 상황에 영향을 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DB생명 관계자는 "투자자들과 합의를 통해 계약을 변경한 건으로 시장 신뢰의 영향을 끼칠 사안은 아니다"면서 "계약 자체를 변경하며 콜옵션 날짜를 내년 5월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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