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업무정지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오현아 2022. 11. 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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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10월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 측은 방송을 중단하는 것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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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최종 확정땐
6개월 방송 못할수도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MBN 경영진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최초 승인을 받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0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10월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MBN의 비위행위가 ‘채널 최초 승인’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MBN 측은 차명 납입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최소 납입금액 3000억원을 충족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명 주식 없이는) 최초 승인 심사에서 최저 기준점수를 밑도는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자본 납입금 ‘규모’는 자기자본 순이익률, 부채비율 등 계량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심사항목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된 사유 대부분을 유효하다고 봤다. MBN 측은 방송을 중단하는 것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도 영역이 포함된 종편채널에 해당하는 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비위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비춰볼 때 처분의 수위만 두고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MBN은 6개월간 방송이 중단되는 ‘블랙아웃’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MBN이 이번 본안소송 항소와 함께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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