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 산재보험료 추징 부당"

박순원 2022. 11. 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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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근로복지공단이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업재해(산재)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3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는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2008년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이래 래미콘 제조업체가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는 레미콘 제조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할 뿐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다"며 "그런데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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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 한 레미콘 업체 모습 <연합뉴스 제공>

대한건설협회는 "근로복지공단이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업재해(산재)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3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는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2008년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이래 래미콘 제조업체가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그러나 고용부는 원청 책임 강화라는 명목으로 2019년 1월부터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자를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는 레미콘 제조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할 뿐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다"며 "그런데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미콘 믹서트럭은 다른 장비와 달리 건설현장에서 시공과 관련한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는다"며 "고용부 논리대로라면 온라인 쇼핑으로 택배를 받았는데 택배기사의 산재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협회는 이어 "고용부에 수차례 강력히 항의하고 개선을 건의했으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책임은 전부 원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관하고 있다"며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이라도 고용부는 잘못된 지침을 바로잡아 산재보험 납부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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