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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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76명 전원이 공동발의로 이태원 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조항을 명시해 서울특별시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게끔 해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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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76명 전원이 공동발의로 이태원 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조항을 명시해 서울특별시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게끔 해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는 서울시 등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주최 미상의 다중운집행사는 제외돼 있다.
조례안 제5조에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와 내용이 수시 변경될 수 있거나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 명 이상인 다중운집 행사의 경우,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및 자치구청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제6조에는 시장이 시경찰청장에게 보행자·자동차 등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와 도시철도 운영자에게 지하철의 무정차 통과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명시했고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사고·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또, 제8조에는 통행의 금지 및 제한사항을 규정했다. 군집밀도 산정방식, 공간 수용능력 및 군집유동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특정시간, 구역, 방법을 지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최 대표의원은 “지난 29일 밤 많은 분들이 숨지고 다친 참담한 사건이 일어났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깊은 시름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전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빈다. 큰 충격을 받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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