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유지해 달라"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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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종료 후에도 '011', '017' 등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게 해달라며 소비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A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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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종료 후에도 '011', '017' 등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게 해달라며 소비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A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은 이동전화 식별번호 01X(011, 016, 017, 018, 019)를 사용하는 이들로 SK텔레콤에 현재 사용하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3G 등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정부는 이용자 편익 증진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번호 앞부분을 010로 통합하는 정책을 2002년부터 시행해왔다. SK텔레콤은 2020년 2G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기존 01X 이용자들이 3G나 롱텀에볼루션(LTE)·5G로 전환할 경우 01X 대신 010 번호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번호이동성 기준 어디에도 번호이동 신청을 불허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통신망 식별번호는 국가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유한한 자원"으로 "전기통신 번호이동성의 구체적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용자의 편익, 공정한 경쟁 환경, 당시의 기술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또 "SK텔레콤이 번호이동성기준에 따라 A씨 등에 대해 이 사건 식별번호를 유지한 채 3G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A씨 등이 이 사건 번호이동신청을 거부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및 방통위 고시가 통신사에게 고객에 대한 번호이동 승낙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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