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기간 5년은 합헌"

조윤주 2022. 11. 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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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 보수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하로 제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건물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났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입주자대표회의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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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아파트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 보수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하로 제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 제9조의2 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심판대상인 집합건물법 제9조의2 1항은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조항 2호는 그 기간으로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의 제척기간은 10년, 이를 제외한 하자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물이 구조상 각 부분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 집합건물로 불리는데 보통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상가 등이 포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 북구에 A아파트를 건축해 2009년 분양했는데,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 2015년 1월부터 분양전환 방식으로 매각했다.

그런데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를 대표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2016년 6월 LH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건물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났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입주자대표회의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대표회의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5년 이하로 단축하면서도 그 성격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해 소유자의 하자담보 청구권을 후퇴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집합건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은 하자에 관한 하자담보청구권 행사기간을 제한해 집합건물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 장기화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분양자 아닌 사람이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늦다는 임대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기산일을 분양전환일 등 이후로 미룬다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오히려 분양전환가격을 높이거나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오히려 서민의 주거에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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