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TV조선·채널A 상대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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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TV조선·채널A 기자 및 보도 책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권순민)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와 보도 책임자 등 언론인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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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에 손배 청구… 1·2심 패소
TV조선·채널A 기자 고소도 검찰서 불기소 처분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TV조선·채널A 기자 및 보도 책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권순민)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와 보도 책임자 등 언론인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월 1심도 패소했다.
두 방송사는 지난 2019년 11월29일자 리포트를 통해 조 전 장관의 2018년 6월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2018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울산으로 내려가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와 사찰을 방문하여 주변에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
조 전 장관은 이듬해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철호 후보를 만난 적도 없으며,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 사찰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그 사찰에서 송 후보 지지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며 TV조선·채널A 기자와 보도 책임자 등 언론인 6명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TV조선·채널A 기자들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지난 4월 조 전 장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 전 장관이 울산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이 해당 보도를 한 TV조선·채널A 기자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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