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노조 '방송 블랙아웃' 위기에 "직원 피해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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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가 사측에 '블랙아웃'(방송 송신 중단)에 대비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MBN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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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성명 내고 항소·가처분 신청·경영혁신기구 설립 등 제안
"경영진은 면죄부, 죄 없는 직원들에게 가혹한 처분" 주장도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가 사측에 '블랙아웃'(방송 송신 중단)에 대비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MBN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열린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MBN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MBN 납입자본금 불법충당 행위가 최초 승인과 재승인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은 1심 판결 30일 뒤부터 효력이 생긴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25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MBN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지난해 2월24일 인용됐기 때문에 남은 유예기간은 3개월이다. 즉 MBN이 1심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지 않거나,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3월 초 MBN 방송이 중단된다.
언론노조 MBN지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사측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MBN지부는 “사측은 그동안 재판은 회사가 잘 해결할 테니 직원들은 본업에만 충실하라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다”며 “그 결과 결국 이런 위기 국면을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MBN지부는 무엇보다 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N지부는 “사측은 일단 항소와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MBN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며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경영혁신기구 설립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확실히 차단하고, 방통위가 부과한대로 종사자 대표인 노조가 참여하는 사장 공모제 실시 등 재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영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MBN지부는 납입자본금 불법충당을 기획·주도한 당시 경영진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현 상황을 규탄하기도 했다. MBN지부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면서 “직원들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다. 실질적 기획자인 당시 경영진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등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또한 일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몰랐다고 주장해 검찰의 기소 단계부터 배제됐다”고 밝혔다.
MBN지부는 “검찰과 법원은 경영진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고, 아무 죄 없는 직원들에겐 이렇게 가혹한 처분을 내린단 말인가”라고 개탄한 뒤 “방통위도 문제가 없을 수 없다. 당초 경영진이 초래한 문제였던 이번 사건에 대해 경영과 무관한 일반 직원들이 다수인 MBN 법인을 상대로 애매모호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MBN 사측의 대응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MBN 측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MBN 보도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도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보도국에서 낼 입장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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