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장애인 거주시설 사망 사건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11. 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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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 달성군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중증 장애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달성군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장차연은 3일 달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설에서 반복적, 지속적인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달성군은 학대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만 했을 뿐 다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달성군은 해당 시설에 대한 엄중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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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지난해 대구 달성군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중증 장애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달성군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장차연은 3일 달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설에서 반복적, 지속적인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달성군은 학대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만 했을 뿐 다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달성군은 해당 시설에 대한 엄중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사망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이 시설에서 2014년부터 총 3건의 학대가 발생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며 달성군이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등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만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사망 사건은 사회복지사 A씨가 중증 장애인 B씨를 통제하기 위해 휠체어에 태워 벨트를 채운 채 잠시 혼자 두었다가 B씨가 벨트에 목이 걸려 숨진 7월의 일이다.

A씨는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단체의 주장대로 학대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아울러 단체는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달성군이 탈시설 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 8개 구, 군 중 달성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총 44개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공공 책임 돌봄 계획도 달성군만 유일하게 수립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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