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경찰서장 회동 부적절"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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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현직 시장이 수사 책임자인 관할 경찰서장과 2차례 회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천 전 제천시장 측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창규 제천시장과 송해영 제천경찰서장이 지난 8월과 10월 제천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전 시장 측은 김 시장을 허위 사실 유포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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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참석한 통상적 자리, 문제 삼는 이유 모르겠다" 반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현직 시장이 수사 책임자인 관할 경찰서장과 2차례 회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천 전 제천시장 측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창규 제천시장과 송해영 제천경찰서장이 지난 8월과 10월 제천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동 당시 금품 살포와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과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조사기관인 아닌 장소에서 업무시간 외에 수차례 회동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사회적 지위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상 범위에 따라 회동하였다고 보기에도 정당성과 신뢰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서장은 "독대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참석한 단순한 저녁식사 자리였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지난 8월은 주민자치 인사들과 함께 한 부임 인사 차원의 회동이었고 10월은 경찰병원 제천 분원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임원진이 참석했던 공식적인 만찬 자리였다"며 "통상적인 자리를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전 시장 측은 김 시장을 허위 사실 유포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달 20일 김 시장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 전 시장 측은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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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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