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행사도 지자체 ‘안전관리 의무화’

윤홍집 2022. 11. 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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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지자체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다중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도 보완한다.

특히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 등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지자체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원 발의안과 연계해, 행안부에선 그 세부 규정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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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다중밀집사고 예방 TF
재난·안전관리 세부 규정 제정
이태원 참사 엿새째인 3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정부가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지자체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다중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도 보완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전날 진행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논의사항을 밝혔다.

특히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 등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지자체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원 발의안과 연계해, 행안부에선 그 세부 규정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공연장 등 유사 다중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 관련 매뉴얼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핸드폰 위치정보(CPS), 지능형 CCTV, 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다중 밀집도 분석 및 위험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소방 인력배치, 이동흐름 관리, 재난문자 발송 등에 적극 활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일선 현장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기동대를 대상으로 '인파관리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장 등 기관장 대상으로 '인파관리 지휘 특별교육'도 적극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김 본부장은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 개정,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마련,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도 분석 등 3개 분야를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학생 및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일선 현장 경찰관에 대한 인파관리 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오늘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개선 노력을 집중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태원 참사 관련 사망자는 외국인 26명 포함 총 156명이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73명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부상자 중에서 11월 8일까지 지자체 등을 통해 파악된 경우뿐만 아니라 파악되지 않은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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