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군포 청년임대주택 위반건축물 시와 협의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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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경기 군포시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위반건축물을 매입한 사실과 관련해 시와 협의해 입주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LH에 따르면 입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고려해 군포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협의하고 기준 초과 취사 시설은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하는 등 해당 건축물의 위법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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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LH에 따르면 입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고려해 군포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협의하고 기준 초과 취사 시설은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하는 등 해당 건축물의 위법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LH는 지구단위구역 내 기업 종업원뿐만 아니라 군포시 청년(현재 입주자)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군포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추진한다. 위반건축물 해소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상 기숙사 시설요건에 부합하도록 입주자별 취사실 사용 여부 조사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퇴거 시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한다.
현재 입주 중인 청년들의 재계약 등 법정 계약기간(최대 6년)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 시 인근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등 주거 안정 종합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방안을 마련한 뒤 향후 주거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2일 LH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와 매입임대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LH가 지난해 3월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193억원에 경기 군포시 소재 기숙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해당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상 기숙사 시설 요건을 위반한 시설인 것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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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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