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전역 공습경보 발령된 날 울릉경찰서장 조기 퇴근 논란

손대성 2022. 11. 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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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경북 울릉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날 울릉경찰서장이 유연 근무제를 이유로 조기에 퇴근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울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동혁 울릉서장은 2일에는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오후 5시쯤 퇴근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매주 수요일이 유연근무제 날이어서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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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경보 상황서 유연근무제 이유로 오후 5시 퇴근
서장 "규정 위반 없지만 불편하게 해 죄송"
울릉경찰서 [촬영 손대성]

(울릉=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경북 울릉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날 울릉경찰서장이 유연 근무제를 이유로 조기에 퇴근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울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동혁 울릉서장은 2일에는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오후 5시쯤 퇴근했다.

그는 일찍 퇴근해 오후 5시 10분쯤 관사에서 채소를 뜯는 모습이 주민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매주 수요일이 유연근무제 날이어서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날이었다.

공습경보는 오전 8시 55분쯤 발령된 뒤 오후 2시에 낮은 단계인 경계경보로 조정됐고 오후 10시에 해제됐다.

이 때문에 김 서장이나 경찰서 직원들의 유연 근무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서장은 "경계경보 때는 경찰서로부터 1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된다는 규정이 있고 관사는 경찰서와 바로 옆에 있어 관사에서 대기하려고 했다"며 "만약 정위치에 근무하란 지침이 내려왔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경계강화' 상황이었다. 규정상 위반한 것은 없지만 주민을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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