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B생명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 미이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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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이 오는 13일 예정된 3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 즉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바꾼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회사와 투자자 간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DB생명이 투자자와의 쌍방 사전 협의를 통해 조기 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한 것으로, 조기 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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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이 오는 13일 예정된 3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 즉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바꾼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회사와 투자자 간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DB생명이 투자자와의 쌍방 사전 협의를 통해 조기 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한 것으로, 조기 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 건이라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고 해당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가 소수인 데다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어서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흥국생명도 오는 9일로 예정된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공시하면서 외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외화채권 발행이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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