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500만원 위로금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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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거주하는 안산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한 만큼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관련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 먼저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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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도내 거주하는 안산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3일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김동연 지사의 강력한 의지와 지시로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추모문화제 확대 개최, 추모비 설치,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과 의료비 실비지원 등 총 12억8천만원을 편성했다"며 도의회의 관련 예산 처리의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현재 운영되는 피해자 신고센터를 피해자 지원센터로 개편해 1억5천만원의 운영비를 2억6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추모문화제 사업비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증액하고, 1억원을 들여 새 추모비로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위로금 5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70여명인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100명, 5억원의 위로금 예산을 편성했다.
또 월 20만원씩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하고 2억4천만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의료비 실비지원 1억원도 포함했다.
도 관계자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한 만큼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관련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 먼저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유린한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천691명의 퇴원 아동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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