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인권위원장 "고 박원순 시장 피해자 재판 자료 공개 2차 가해 해당할 수 있다"

김용욱 기자 2022. 11. 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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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가인권위에 2차 가해 관련 입장 표명 촉구
한무경 의원 "박원순 전 시장 사례, 인권위 성희롱 백서와 사례집에 포함해야"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한 '성희롱 결정 취소 소송' 재판에 제출된 텔레그램 대화 일부를 유족 측 소송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SNS에 공개한 것을 두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운영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인권위 성희롱 진정 백서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고 박원순 시장 유족측 변호사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공개에 대한 국가인권위 입장 표명도 강하게 요구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얼마 전 박원순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본인의 SNS에 공개하면서 인권위의 성희롱 인정 결정을 비난했는데 왜 인권위가 표명을 안 했는지 궁금하다"며 "인권위가 아무 입장을 내지 않자 결국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 여성의 전화가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한무경 의원은 또 "2012년에 인권위는 성희롱 진정 백서 제1권을 발행했고, 10년마다 발행되는 백서 2권이 올해 발행되는데 이 백서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이 포함되나? 안 되나? 재판 중이라서 안 될 것이라고 대답하겠죠"라고 물었다.

한 의원이 이어 "그러면 인권위에서 매년 발간하는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에 포함되나? 안 되나?"라고 묻자 송두환 위원장은 "그 부분은 아직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역시..."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재차 "만약 소송에서 인권위가 승소한다면 백서와 사례집에 박원순 시장 성희롱 사건을 포함시킬 건가? 안 시킬 건가?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라"고 다그쳤다.

송 위원장은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사례집을 발간하는 이유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기준 같은 것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한 사건 자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또 "그래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다른 판단을 미리 당겨서 할 필요가 없고 일단 재판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위원장님 임기 동안 이 내용이 인권위 사례집이나 이 백서에 어떤 식으로 기록을 남기는지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정 변호사의 SNS 유포를 거론하며 "이에 대해 피해자 지원 단체도 입장을 표명했고 김재련 변호사도 표명했는데 인권위 입장은 없다. 정 변호사의 행위가 2차 가해에 해당하나? 안 하나?"라고 물었다. 송두환 위원장은 "저희들은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해당하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권위 입장이 표명돼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저희는 지금 현재 행정소송의 일방 당사자로 돼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서 그냥 자제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송 위원장에게" 고 박원순 시장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에 대해 인권위에서 입장 발표를 안 하셨는데 명백한 사건 아닌가? 발표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재차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그럴 필요는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일준 의원은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피해자는 지금 단 한 명이지만 가해자 지지자가 많다. 여전히 지금도 2차 가해가 되고 있다"며 "반드시 인권위에서 입장 표명해야 한다. 인권위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영상엔 국민의힘 의원들의 2차 가해 입장 표명 촉구 질의와 송두환 위원장의 답변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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