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글즈'→'고딩엄빠' 못보나…MBN, 6개월 업무정지 불복 소송 '패소'[종합]

강효진 기자 2022. 11. 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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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 벌인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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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ㅣMBN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 벌인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MBN은 방송 송출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6개월 동안 중단해야 한다. 빠르면 내년 3월부터 6개월의 방송을 할 수 없는 위기다.

재판부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승인을 받은 것이 인정돼 당초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큰데도 그동안 사업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어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이 요구되는데도 고의로 비위 행위를 했고 방법과 내용, 지속된 기건, 공익 침해 정도를 고려하면 언론 기관으로서 원고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MBN이 2010년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받을 당시 매일경제신문사 임직원 등 차명 주주를 동원해 자본금을 납입하고 2014년과 2017년 재심사 때도 허위 주주 명부와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다며 2020년 10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적발되면 방통위에서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MBN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년10개월 만에 이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

법원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뒤 방통위 처분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후 유예기간 3개월이 지나고 2023년 3월 초부터 6개월 동안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MBN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 정지를 신청할 경우 방통위 처분 효력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중단되기에 2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

스포티비뉴스는 이번 이태원 참사로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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