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부상자·가족, '정신 충격' 퇴사해도 실업급여 지급하기로

오지혜 2022. 11. 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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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로 인해 중상을 입은 사람이나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을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유가족, 부상자와 그들의 가족 등이 고용부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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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태원 참사로 인해 중상을 입은 사람이나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을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취업 교육 등 적극적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수급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유가족, 부상자와 그들의 가족 등이 고용부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을 돕는 제도로, 하루 최대 6만6,000원의 급여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통상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정부가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상처와 충격을 추스를 시간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부는 "사망자나 중상자의 가족은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등이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제도 안내가 이뤄질 것"이라며 "사망자와 중상자 규모를 고려했을 때 고용보험 기금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경상자는 상병급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해 청구할 수 있다.

부상자, 유가족, 부상자의 가족 등 사고 관련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치료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결석하거나 조퇴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사고 수습이나 사망자, 부상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가·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별도의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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