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없는 5만명 이상 행사, 시장에 안전 관리 의무”

안승진 2022. 11. 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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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이태원 압사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시의원 76명이 발의한 '서울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안전관리에 나서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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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국민의힘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이태원 압사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시의원 76명이 발의한 ‘서울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안전관리에 나서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에는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번 이태원 핼러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허점이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들이 지난 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당 조례안은 하루 예상 운집 인원이 5만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와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거나 하루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명 이상인 다중운집행사의 경우 서울시장이 서울경찰청장, 자치구청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관리계획에는 행사 내용, 다중운집 행사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교통계획, 다중이용장소의 자체 안전관리 인력가동상황 등이 포함돼야 한다.

조례안은 시장이 서울경찰청장에 보행자, 자동차 등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도시철도 운영자에게 지하철의 무정차 통과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사고·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군집밀도 산정방식, 공간수용 능력 및 군집유동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특정시간, 구역, 방법을 지정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 시의원은 “또 다시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며 “조례 제정이 끝이 아니고 국민의힘 시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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