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B생명 300억 영구채 조기상환 연기, 미이행 아닌 계약변경”

정재우 2022. 11. 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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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보험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조기상환(콜옵션 행사) 시점을 내년 5월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DB생명과 투자자 간 사전협의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DB생명의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DB생명과 투자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계약을 변경해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한 것으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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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보험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조기상환(콜옵션 행사) 시점을 내년 5월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DB생명과 투자자 간 사전협의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DB생명의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DB생명과 투자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계약을 변경해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한 것으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으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고, 투자자가 소수이고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어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울러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 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B생명은 이달 13일로 예정된 300억 원 규모의 사모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5월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흥국생명은 이달 9일로 예정된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조기상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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