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준수해 달라”

신용섭 2022. 11. 3.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 10건 중 6건이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2019년 60건(1명 사망), 2020년 66건(1명 부상), 2021년 36건(3명 부상) 등 최근 3년간 총 162건을 기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용섭 기자]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 10건 중 6건이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2019년 60건(1명 사망), 2020년 66건(1명 부상), 2021년 36건(3명 부상) 등 최근 3년간 총 162건을 기록했다. 발화요인을 분석해보면 162건 중 부주의로 인한 원인이 102건(63%)으로 가장 많았다. 기계적 요인은 55건(34%), 전기적 요인 2건, 기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화목보일러 화재 현장 [사진=경기도청]

부주의 원인 중에는 가연물 근접 방치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원(불이날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나 요소)방치 38건, 기타 12건, 사용 설치 부주의 9건, 유류 취급 1건 등의 순이었다.

기계적 요인 55건 중에서는 과열‧과부하가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후‧정비불량은 각각 4건을 기록했다.

조창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화목보일러의 경우 주로 땔감을 구하기 쉬운 농‧산촌 지역과 난방비 절약 효과로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보일러 가까이에 장작이나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 것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 비치와 투입구 열 때 측면에 서서 열 것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신용섭 기자(toyzone@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