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원 지하철' 인파관리한다…안전관리지침 제정(종합2보)

계승현 2022. 11. 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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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만원 지하철 역사에서 인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다중밀집 안전예방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지하철 역사의 다중 밀집 인파사고 대책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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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인파 사고 우려되면 '사전 경보'…대규모 행사에 민관협력체계 구축
경찰·소방 현장지침 명확히…"이태원 참사 '통원치료' 부상자에도 치료비 지원"
지하철로 퇴근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세종=연합뉴스) 계승현 김수현 기자 =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만원 지하철 역사에서 인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다중밀집 안전예방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지하철 역사의 다중 밀집 인파사고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하철 역사에 다중 밀집으로 인한 인파사고가 우려되면 사전 경보를 발령하고, 지하철 환승역 밀집시간대 사고 예방활동을 펼치도록 지자체에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규모 밀집행사가 열릴 때 지자체별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전날 개최된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논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태원 참사로 지하철 과밀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박보균 문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 차장(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지하철 인파사고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철도운영사 대표들에게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전날 과밀 위험이 있는 신도림역과 사당역 등을 긴급점검했었다.

정부는 인파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일선 경찰, 소방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한 현장 지침과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 '다중 밀집 인파사고' 대책회의 참석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안전관리 대책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3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행안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전날 국회에서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등 내부에서의 유사 다중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 핸드폰 위치정보,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해 실시간 다중 밀집도를 분석, 위험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현장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인파관리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인파관리 지휘 특별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브리핑하는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회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2.11.3 kjhpress@yna.co.kr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상자나 사망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본 수급자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수급요건을 완화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상자 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별도의 추가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요청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참사 이후 귀가한 뒤 통증 등을 호소해 통원 치료를 받은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대본 (부상자) 명단은 사고 당일 응급실을 가거나 직접 치료받은 분들"이라며 "이틀 후, 3일 후 외래로 병원에 가신 분들의 경우 (부상) 대상자를 확정하는 기준을 마련 중이며, 세부 절차가 마련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외 책임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사 조처에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수사를 통해 재난관리 주관 기관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면 (후속) 절차 과정 중에 인사 부분도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애도기간인 5일 이후 합동분향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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