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송철호 지지 호소’ 언론보도 손배소송 2심도 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전 울산시장)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8-1부(재판장 권순민·김봉원·강성훈)는 조 전 장관이 채널 A기자와 TV조선 기자 및 책임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채널 A와 TV조선은 2019년 11월 20일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 송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주지스님에게 부탁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각각 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 측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 후보와 만난 적도 없으며 송 후보와 함께 사찰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며 채널 A와 TV조선 기자들을 상대로 총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조 전 장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울산을 방문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보도 책임자들을 고소했지만 불기소한 것도 ‘허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근거로 봤다.
또한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는 공적인 관심사라며 보도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매체와 인터뷰한 사찰 관계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조 전 수석이 기자들의 확인 요구에 일절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기자들로서는 인터뷰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했지만 2심 또한 1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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