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순환근무제 강화 '명령휴가제도'까지 확대

채종원 2022. 11. 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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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횡령사고방지책 마련

앞으로 은행별로 동일한 영업점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인원이 최대 50명으로 제한된다. 또 은행 본점에서 자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근무자도 연 1회 불시에 휴가를 명령한 뒤 해당 업무를 감사하는 '명령휴가제' 대상에 포함된다. 우리은행에서 벌어졌던 대형 횡령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올해 초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10년간 근무한 직원이 2012~2020년 8년간 697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기근무자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발생하는 횡령을 비롯한 자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금감원,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TF에선 은행들의 장기근무자 인사관리기준이 부재하다고 판단해 대안을 제시했다.

각 은행들은 2025년 말부터 장기근무자(동일 영업점 3년, 동일 본점 부서 5년 초과 근무자) 비중을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시중은행 장기근무자 비중(11.4%)과 비교해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

고객 자금 관리를 비롯한 금융사고 위험성이 있는 직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휴가 대상도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위험직무자 범위를 기존 영업점에서 본점까지 확대하고,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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