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중기 납부연장 등 세정 지원"

세종=서일범 기자 2022. 11. 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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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사진) 국세청장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 승계에 대한 맞춤형 세무 컨설팅으로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소규모 법인 사업자 세무 조사 면제 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 세금 가산세 면제 등 총 21건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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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김창기(사진) 국세청장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 승계에 대한 맞춤형 세무 컨설팅으로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 김 청장은 “국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세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국세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소규모 법인 사업자 세무 조사 면제 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 세금 가산세 면제 등 총 21건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중소기업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국세청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국세 행정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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