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다중 운집 행사’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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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서울 다중운집 행사 조례안')을 발의했다.
3일 발의된 '서울 다중운집 행사 조례안'을 보면, 서울시장은 특정 요건을 갖춘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면 서울경찰청장, 자치구청장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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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서울 다중운집 행사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장이 주최자 없는 시민 행사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한 내용이 뼈대다. 최호정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게끔 해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3일 발의된 ‘서울 다중운집 행사 조례안’을 보면, 서울시장은 특정 요건을 갖춘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면 서울경찰청장, 자치구청장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루 운집 예상 인원이 5만명 이상이고 행사 장소 및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 것이 예상되는 행사’와 ‘하루 운집 예상 인원이 10만명 이상인 행사’에 적용한다. 안전관리 계획에는 ‘행사 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안전관리 인력 확보 및 배치 계획’, ‘비상시 대응 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 등을 담아야 한다.
나아가 서울시장은 다중운집 행사에서 통행 지장이 우려되거나 사람 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서울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서울경찰청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도시철도운영자에겐 사고·재난 예방을 위해 무정차 통과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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