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땅꺼짐, 인근 건설현장 부실시공 탓"

노해철 기자 2022. 11. 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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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3일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당시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숙박시설 신축 현장에서 깊이 5m, 면적 96㎡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인근 편의점이 붕괴되는 등 재산 피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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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조위 조사결과 발표
8월 3일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숙박시설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 현장 모습. 사진 제공=국토부
[서울경제]

8월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3일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당시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숙박시설 신축 현장에서 깊이 5m, 면적 96㎡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인근 편의점이 붕괴되는 등 재산 피해가 있었다.

사조위 조사 결과 사고 현장 일대는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 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쉽고 지하수 유동량이 많은 곳이었다. 그러나 시공사는 흙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 흙막이 벽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벽체에서 발생한 틈새 사이로 주변 지하수와 토사가 유입됐다.

지하 안전 평가 수행 업체는 주변 편의점 건물 안전성 검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고 사실도 인허가청 등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관할 관청에 시공사에는 영업정지 4개월, 감리 업체에는 2년 이하 업무 정지, 지하 안전 평가 업체에는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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