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원청 대표이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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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김은하 부장검사)는 3일 경남 함안에 소재한 한국제강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시적 하도급 거래관계로 원·하청사에서 발생하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원청 사업장에 8년째 상주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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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원청업체 내 8년째 상주 협력업체
"원청 대표이사 기소 첫번째 사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김은하 부장검사)는 3일 경남 함안에 소재한 한국제강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3월 16일 한국제강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방열판에 부딪혀 숨졌다.
해당 협력업체는 한국제강 내에서 8년째 상주하는 업체로 확인됐다.
검찰은 원청과 대표이사가 하도급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야 했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상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과 크레인에 연결된 섬유 벨트 노후화(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사안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시적 하도급 거래관계로 원·하청사에서 발생하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원청 사업장에 8년째 상주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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