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소송…"법무부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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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연구위원은 지난 9월5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직위 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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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박주평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연구위원은 지난 9월5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직위 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첫 기일은 내년 1월13일이다.
차 전 연구위원은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출입국본부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았던 그는 그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이후 차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만인 지난 5월23일자로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보장하지만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승급·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이에 차 연구위원 측은 2021년 7월 이미 비현업부서인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는데도 10개월 뒤 정기인사에서 다시 그를 직위해제한 것은 불이익 조치를 이중으로 내린 것이라며 지난 5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하지만 차 연구위원의 소청심사 청구는 지난 9월1일 기각됐다.
차 전 연구위원 측은 "직위해제 처분은 정식 징계절차가 1심 판결선고 이후 시점으로 공식 연기돼 있는 상황에서 아무 소명기회 부여 절차도 없이 사실상 무기한 정직·감봉이라는 가혹한 중징계처분을 편법적으로 한 것"이라며 "불이익이 매우 과도하고 가혹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전 연구위원은 직위해제 처분으로 직무가 완전히 정지됐고 형사재판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매월 급여의 20%만 받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연구위원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내달 관련 형사 재판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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