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서울시의원,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사업 중단은 탄소중립의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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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도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 대안 모색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대도시 유일한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며 탄소중립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 온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형 햇빛발전 사업'은 '에너지법' 제18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8조를 근거로 발전량 자료를 활용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태양광 사업자들이 시설의 유지보수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 많은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호응을 얻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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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도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 대안 모색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대도시 유일한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며 탄소중립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 온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4)은 지난 지난 2일 개최된 제315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에너지자립률이 20%가 안되는 상황에서 ‘서울형 햇빛발전 사업’을 무리하게 중단시킨 기후환경본부의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서울형 햇빛발전 사업’은 민간부문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타지방에 비해 발전 여건이 열악한 서울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서울형 햇빛발전 사업’은 ‘에너지법’ 제18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8조를 근거로 발전량 자료를 활용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태양광 사업자들이 시설의 유지보수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 많은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호응을 얻어 왔다.
정 의원은 “탄소중립 사업의 핵심인 태양광 발전을 포기하는 것은 탄소중립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의 일부 문제를 태양광 사업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석해 무리하게 사업을 중단한 것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RE100 달성을 위해서라도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미래산업의 필수”라고 말했다.
끝으로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정신”이라며 “전 지구적 신재생에너지 사용 노력을 함께 하기 위해서라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사업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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