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B생명, 조기상환 미이행 아냐...계약 변경"

국내 발행...채권 유통시장 미치는 영향도 없어
  • 등록 2022-11-03 오후 5:37:24

    수정 2022-11-03 오후 6:37:2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3일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 연기와 관련,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흥국생명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DB생명의 경우) 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DB생명은 오는 13일 예정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변경했다. 계약 변경을 통해 콜옵션 행사일 자체를 내년으로 미뤘기 때문에 이번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의미다.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이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증권이다. 회계상 부채로 잡히지 않아 대출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자본확충의 한 방안으로 많이 발행해왔다.

특징은 만기가 30년 이상의 영구채 형식으로 발행되나 대개 발행자가 특정한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발행자가 채권을 다시 산다는 의미는 투자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다는 의미다. 투자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점을 실질적인 만기일로 생각한다.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금융회사는 통상 첫번째 만기일에 상환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채권시장 큰 손인인 보험회사가 전세계적 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급등과 자금 시장 경색으로 차환(돌려막기)등이 어려워지자 신종자본증권의 상환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흥국생명은 2017년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지난 1일 싱가포르증권거래소에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건이라 흥국생명와 같은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B생명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는 소수이며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다”며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 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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