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번 '011' 등 이용자들 SKT에 최종 패소

최성욱 기자 2022. 11. 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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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7 등의 전화 국번 이용자들이 010으로 번호 변경 없이 계속 쓰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G 서비스 이용자 커뮤니티인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A 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 이동'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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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010통합 법적문제 없다"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011·017 등의 전화 국번 이용자들이 010으로 번호 변경 없이 계속 쓰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G 서비스 이용자 커뮤니티인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A 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 이동’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011·016·017·018·109 등으로 구분됐던 휴대폰 국번은 정부 정책에 따라 2004년부터 새로 발급된 ‘010’으로 통일됐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01X’ 국번의 번호 이동 허용 기간을 2021년 6월까지로 한정했다. SK텔레콤도 ‘010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용 정지 및 직권 해지가 될 수 있다’는 등 약관을 개정하자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에게 번호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제1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 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번호 이동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1·2심은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신망 식별 번호는 국가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유한한 자원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수될 수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를 전기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별 번호 변경 없이 영구적으로 3G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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