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순간에 … 당일 112 책임자는 1시간 동안 자리 비워
112신고 책임 류미진 총경
사건 1시간25분 지나 인지
윤희근·김광호도 수사가능성
행안부-경찰 보고체계 없어
경찰국 신설 이상민 책임론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수장들의 뒤늦은 대응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대상도 주목받고 있다.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보다 상황 파악이 늦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수본은 감찰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광범위한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3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직 특정인을 수사한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수사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전날 서울지방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소방서 등 8곳을 압수수색 했다.
특수본과 별도로 돌아가는 독립기구인 특별감찰팀의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특별감찰팀은 이임재 서울용산경찰서장과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으로 일하던 류미진 인사교육과장(총경)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두 인사는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관리 부실대응이 확인돼 전날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 서장은 지난달 29일 참사가 난 지 1시간21분이 지난 오후 11시 36분께 김광호 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해 부실대응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별감찰팀은 김광호 청장에 대해서도 감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112 신고를 총괄하던 류 총경은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보고받고 상황을 인지했다.
이 역시 사태가 발생하고 1시간25분이 지난 뒤였다. 당시 류 총경은 상황실 자리를 1시간 이상이나 비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지침에 따르면 상황관리관은 상황실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리해 서울경찰청장에게 치안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청 상황실에 보고하는 역할이어서다. 류 총경이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경찰 수장들의 상황 파악도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경찰 112 보고 체계의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상황실)이 경찰 112 신고 관련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경찰은 재난안전관리법상 보고 기관이 아니다"며 "경찰 정보를 저희가 받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행안부가 배포한 보고 체계를 보면 육상 사고의 경우 119 신고만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청을 거쳐 행안부 상황실로 전파된다. 재난·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정작 사고 현장 최전선에 있는 경찰을 통해서는 사태를 파악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지난 8월 경찰국 신설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도 더욱 무겁게 됐다. 기존에는 중대 사건의 1차적 책임을 경찰청장이 졌지만, 경찰국이 생긴 지금은 행안부 장관이 총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국에서 지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성호 본부장은 이번 참사에 따른 서울경찰청 등 수사를 이상민 장관이 지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행안부 장관은 개별·구체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에 개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7월 경찰국 신설 논란이 불거질 당시 "중대 사안에 대한 지휘는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 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과 부상자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국가애도기간 이후에도 연장해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강영운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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